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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3월 16일자로 「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이 확정 고시 되면서 「저탄소 녹
색성장 기본법」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
작됨에 따라
정부는 대규모 사업장(산업부문 374개 업체)에 대하여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% 감축 목
표를 설정
산업부문 374개 업체 중 광업분야에는 현재 2개 업체가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리업체
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우리협회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
감축연구회 및 MRV(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)사업을 실시하여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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