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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1-04-26 조회수 2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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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- MRV 사업 및 감축연구회 운영

2011년 3월 16일자로 「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이 확정 고시 되면서 「저탄소 녹

색성장 기본법」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

작됨에 따라


정부는 대규모 사업장(산업부문 374개 업체)에 대하여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% 감축 목

표를 설정


산업부문 374개 업체 중 광업분야에는 현재 2개 업체가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리업체

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우리협회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

감축연구회 및 MRV(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)사업을 실시하여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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