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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, 외국인의 광업권취득을 상호주의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광업법
개정법률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의(2009.11.30)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통과(2009.1
2.29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광물의 명칭 및 분류체계 개편(현행 66개 광종을 59광종으로)
-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(채굴권은 5년 채굴 매장량 확보시 허가 예정 - 시행령 사항)
-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상호주의로 변경(현행 - 제한 없음)
- 시설물로부터 채굴제한 범위 확대(*정부입장변경 - 현행유지)
- 소멸광업권 재출원금지기간을 1년으로 연장(현행 - 6개월)
- 정당한 권원에 의해 분리된 광물을 분리한 자의 소유로 함
- 조광권 설정방법, 1광구당 조광권의 수 제한 법정화, 조광료율 상한선제한 시행령 위임 (주승용의원안 일 부수용)
- 광물수입?판매부과금 조문 삭제(*정부입장 변경 - 현행유지, 징수추진)
- 기존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인가를 받았거나, 받는 경우에 개정법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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