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우리 광업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산림청 및 지식경제부에 반영을 요청한 내용임. - 시행령 중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완화 허가기준이 농림어업인만 해당되는데 광업인도 포함을 건의. - 시행규칙중 주민과 산지전용협의를 사업경계 3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의 주민으로 축소를 건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