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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webmaster@miningkorea.com
작성일 2009-08-27 조회수 2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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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의

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우리 광업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

 사항을 검토하여 산림청 및 지식경제부에 반영을 요청한 내용임.


  - 시행령 중 산지전용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완화 허가기준이 농림어업인만 해당되는데
 
    광업인도 포함을 건의.


  -  시행규칙중 주민과 산지전용협의를 사업경계 3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의 주민으로

    축소를 건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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