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HOME > KMIA plaza > 공지사항
이름 관리자 이메일 webmaster@miningkorea.com
작성일 2008-06-24 조회수 3066
파일첨부 융자서식.hwp
제목
광업자금 신규개발광산 융자안내

(광진)
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신규개발광산융자에 대한 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
참고바랍니다.

광업자금 신규개발광산 융자안내

1. 융자지원방식 : 융자신청 일괄접수 후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

2. 융자규모 : 80억원 이내

3. 융자대상

가. 대상광산
ㅇ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
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로서,
-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
- 공사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
- 광업원부상 소유권에 대한 제한(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예고등기 등)이 없는 광산
나. 대상광종
ㅇ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(석유제외)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

4. 신청서 접수
ㅇ 신청서류
- 융자신청서 (공사서식-첨부파일)
- 광업원부 등본(조광권자의 경우 조광권원부 등본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채광계획인가서 사본
* 광산평가 또는 융자타당성검토 등 관련자료는 별도 제출
ㅇ 접수기간 : 2008. 7. 7 ~ 2008. 7. 18

* 융자안내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내금융팀(☎02-840-5825)으로 문의 하거나, 대한광업진흥공
사 홈페이지 (http://www.kores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전글 대흥광업기술 조사소 주소 이전
다음글 한국광물학회 주체 심포지움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