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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광진)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신규개발광산융자에 대한 신청을 공고하였습니다.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광업자금 신규개발광산 융자안내
1. 융자지원방식 : 융자신청 일괄접수 후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
2. 융자규모 : 80억원 이내
3. 융자대상
가. 대상광산 ㅇ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로서, -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개발광산 - 공사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- 광업원부상 소유권에 대한 제한(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예고등기 등)이 없는 광산 나. 대상광종 ㅇ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종(석유제외)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광종
4.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류 - 융자신청서 (공사서식-첨부파일) - 광업원부 등본(조광권자의 경우 조광권원부 등본 포함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* 광산평가 또는 융자타당성검토 등 관련자료는 별도 제출 ㅇ 접수기간 : 2008. 7. 7 ~ 2008. 7. 18
* 융자안내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내금융팀(☎02-840-5825)으로 문의 하거나, 대한광업진흥공 사 홈페이지 (http://www.kores.or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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