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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9. 28(광진자료)
◈ 운영자금 융자기간 연장 및 한도축소 - 운영자금 융자기간 : 3년 → 4년 - 운영자금 한도 : 매출액의 6/12 → 5/12
◈ 운영자금 집행 및 관리제도 개선 - 융자신청서상에 자금운용계획 명시 - 융자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집행 - 집행내역서(사용용도 및 금액 등) 제출
◈ 시설검사방법 개선 - 시설검사후 세금신고자료 제출 및 대조확인 - 시설검사시 2인 상호교차 검사실시
◈ 일정기간 경과시설 융자대상 인정 -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 기계장치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융자 대상시설 인정
◈ 융자대상시설 인정기준일 변경 - 융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취득시설(현행) → 광산평가 및 사업성 심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시설
◈ 부동산 담보비율 하향조정 - 담보취득비율 : 융자금액의 130% → 120%
◈ 광산시설 양도담보제도 개선 - 광산평가시 내용년수 경과, 멸실 등으로 평가서 목록상 제외 시설 양도 담보 해지가능
◈ 융자담보시설 사후관리제도 개선 - 년 1회 담보현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
◈ 사업성심사비용 면제(타담보제공업체) - 융자신청업체중 부동산등 타담보 제공업체에 대하여 사업성심사비용 면제
◈ 융자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공개 - 융자업체명,자금종류,자금용도 및 국고보조 시설품목등공사 홈페이지공개
◈ 융자지원관련 위반업체 제재 - 융자금 목적외 사용시 해당융자금 회수 및 일정기간 지원 제한 등
◈ 융자지원관련 투명거래제도 개선 - 투명사회실천협약서(각종 증빙서 등 투명거래 실천사항) 제출 - 청렴계약이행각서 보완(청렴유지조항 강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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