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신고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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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kmia@kmia.net
작성일 2026-04-30 조회수 73
파일첨부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승인 신청서.hwp
제목
(양식)광산안전사무소장 승인 절차 안내(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관련)

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* 을 하고자 하는 경우,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
(겸직은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함을 의미함)

겸직 조건 광산 :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km(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km) 이내 광산을 말함

 

*관련 근거 : 광산안전법 시행규칙102

 ②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1.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
   2.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
 

 

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 

[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방법(사무소장 승인 필요 경우)]

 

1. 겸직 선임 승인 신청

 겸직 선임 승인 신청서작성 후, 공문과 함께 관할 광산안전사무소로 제출

 제출서류

  · 겸직 선임 승인 요청 공문

  · 겸직 선임 승인 신청서

  · 국가기술자격증 원본

  ·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
  ·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
 

2. 승인 처리

 ○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서류 및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

 ○ 승인 공문 및 자격증을 해당 광산으로 송부

 

 

3. 겸직 선임 신청서 제출

 광산은 아래 서류를 협회로 제출

 

제출서류

 · 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신고서

 · 사무소장 승인 공문

 ·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
 ·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
 · 자격증 원본

  

4. 신고 처리

  협회에서 선임 신고 접수 및 처리

 

프레젠테이션1.png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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