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* 을 하고자 하는 경우,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(겸직은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함을 의미함)
겸직 조건 광산 :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km(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km) 이내 광산을 말함
*관련 근거 : 「광산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0조 2항
② 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2.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[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방법(사무소장 승인 필요 경우)]
1. 겸직 선임 승인 신청
○ ‘겸직 선임 승인 신청서’ 작성 후, 공문과 함께 관할 광산안전사무소로 제출
※ 제출서류
· 겸직 선임 승인 요청 공문
· 겸직 선임 승인 신청서
· 국가기술자격증 원본
·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·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2. 승인 처리
○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서류 및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
○ 승인 공문 및 자격증을 해당 광산으로 송부
3. 겸직 선임 신청서 제출
○ 광산은 아래 서류를 협회로 제출
※ 제출서류
· 안전관리직원 겸직 선임 신고서
· 사무소장 승인 공문
·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
·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
· 자격증 원본
4. 신고 처리
○ 협회에서 선임 신고 접수 및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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