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신고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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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름 |
관리자 |
이메일 |
kmia@kmia.net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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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
2026-03-19 |
조회수 |
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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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자격 승인 신청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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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산안전관리직원(안전계원) 선임 시 광산안전사무소장 승인 절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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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산보안 관련 자격증 외 자격증*으로 안전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,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*관련 근거 : 「광산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8조 2항 및 별표 제3항.
해당 분야 : 기계 · 전기 · 화약발파 · 광해
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안전관리직원 선임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[광산안전계원 선임 방법(사무소장 승인 필요 경우)]
1. 선임 자격 승인 신청
○ ‘선임 자격 승인 신청서’ 작성 후, 공문과 함께 관할 광산안전사무소로 제출
※ 제출서류
· 선임 승인 요청 공문
· 선임 자격 승인 신청서
· 국가기술자격증 원본
2. 승인 처리
○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서류 및 자격 확인 후 승인 처리
○ 승인 공문 및 자격증을 해당 광산으로 송부
3. 선임 신청서 제출
○ 광산은 아래 서류를 협회로 제출
※ 제출서류
· 안전관리직원 선임신청서
· 사무소장 승인 공문
· 자격증 원본
4. 신고 처리
○ 협회에서 선임 신고 접수 및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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