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신고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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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kmia@kmia.net
작성일 2025-12-30 조회수 1071
파일첨부 [별지 2]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(선임¸ 해임) 신고서(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)_광업협회.hwp
제목
(양식)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(선임 · 해임) 신고서

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2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·해임 신고를 

2026년 1월 1일부터 (사)한국광업협회가 다음과 같이 수행하며 겸직 선·해임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다음]

신고서 양식 : 첨부파일 참조

ㅇ신고 주체 : 광업권자 및 조광권자

ㅇ신고 조건 : 광산안전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이며,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(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)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.

ㅇ제출 서류 :

  - 겸직 신고서

  - 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  - 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, 위치도 및 교통수단 

  -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승인확인서

ㅇ신청방법 : 우편제출(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-5, 1층 한국광업협회(통의동, 광업회관))

 

본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에 남겨주시거나 kmia@kmia.net으로 문의주시면 응답해드리겠습니다.

※ 응대 시간 : 09:00 ~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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